유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이 24일 오후 2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확정받은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에게 덕담을 건넸다.

유 고문은 이날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법원청사 앞에서  박 의원에게 "DJ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당 대통령 후보가 되라"고 말했다.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선 박 의원과 만난 유 고문은 "시련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기 마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DJ밑에서 동고동락하며 정치를 같이 해 이들 두사람은 현재는 새누리당 상임고문과 국민의 당 원내대표로 당은 다르지만, 인간적인 동지로서 교분을 나누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4년에서 4일 빠진 날"이라고 언급하며 그간의 고통스런 심경을 피력했으나 재판부가 검찰항소 기각을 선고하자 일순간 긴장이 풀리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겨냥해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저로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그래도 현역 의원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을 했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라며 "저는 지난 정치역정 중 9번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겠지만, 검찰도 이런 것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년 전 제가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며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3월에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그는 아울러 2011년 3월에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 연기 청탁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원내대표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김옥두 전 의원, 박양수 전 의원 등 평소 박 의원과 교분이 있는 전직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 당 이동섭 의원, 이용주 의원, 채이배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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