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청인 신안군, 업체측 입장대변에... 주민들, ‘생계가 막막하다’ 발끈!

“주민생계수단인 선박을 파손했으면 하루속히 해결해야지, 업체측은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신안군은 업체측 대변만하면 되겠느냐...장마는 온다는데 작업을 하지 못해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최근 설치 준공 된지 6개월도 안된 선박인양용 크레인이 설계도서를 무시한 제작과 부실시공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선박과 함께 해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주민(2명)들은 급히 피해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민들 생필품운송과 해초작업 등 주민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박이 파손되고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와 폐유(500ℓ)가 청정해역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태도 이장 조상남 씨는 “회사 시제품이라며 수 십 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겨우 6개월 사용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잘못됐으면 하루속히 주민들 생계수단인 파손된 선박과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조 씨는 이어“주민소득이라면 해초와 어업뿐인데 신안군에서는 업체측에 주민피해부터 해결하라고 해야지 크레인부터 설치한다며, ‘업체측에 협조하라’고하면 말이나 되느냐” 고 업체입장을 대변하는 신안군을 원망했다.

17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11월 흑산도 중태도리 물양장에 사업비 1억2,000여 만원을 투입해 선박인양용 크레인을 순천 D업체에 의뢰, 설치‧완공했다.

그러나 당초 10t이상을 인양토록 설계된 크레인은 제작시 설계도서를 무시한 규격미달 부품사용과 부실시공으로 기기내부(포스트) 볼트가 풀리면서 5m상공에서 선박(6.5t)과 함께 추락했다.

사고 관련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육안으로 점검할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나 제작시 내부는 점검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해당 크레인은 사고가 나서야 내부를 살펴보니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미달 부품 등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도서상 내부를 확인하려면, 발주청이 별도로 감리를 시켜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선박파손과 관련해 업체측과 지역주민들 간 피해보상을 두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신안군의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D업체 관계자는 “파손된 선박을 수리해 달라기에 여수에서 보수해 왔는데 주민들이 받지 않겠다며 신조를 해달라고 과다하게 요구해, 이왕 보수를 해놨으니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 건조해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상남 이장은 “5m 이상 상공에서 추락한 배라며 목포관내 조선소 2곳에 수리를 문의하니 ‘추락한 배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이 충격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수리를 의뢰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면서,

“업체측도 어렵고 하니까 선체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선박엔진 비용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부담키로 했는데, 마음데로 남의 선박을 가져가 수리해 놓고 골병이든 위험한 선박을 사용하라고 하면 인명사고가 염려되는데 누가 사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말썽에도 관리 감독청인 신안군 해당부서는 부실공사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업체측의 크레인 보수설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의회 한 의원은 “신안군이 발주처로서 업체측의 사고보상 보험 가입여부와 부실제작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우선 지역 군민들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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