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임원의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처리, ‘효력금지가처분신청’ 대응

해남 모 축협 조합장이 개인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일 정관 56조 임원의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처리 됐다.

축협 관계자는 신용금융거래보호법에 의거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당연 퇴직처리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에서 임원의 연체에 대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 임원결격사유 적용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합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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