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26일 개회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찬종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의원발의 했다.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센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음을 인지한 박찬종 의원은 한센인들이 받은 인권유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는 한센인이 정착한 영암군에서, 도포면 영호마을을 지역구로 둔 박찬종의원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위치하는 영호마을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시설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위 영호마을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올해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영호마을의 예산지원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또한,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 4명 보다 외부 위원 6명을 과반수이상 위촉함으로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를 난상토론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유도하여,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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