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국회가 청년실업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은 외면하고 특권국회 귀족국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상시청문회법”을 신설했다. 이는 정부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청문회해야 할 사항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주요 안건 법률 심사에 국정감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상시청문회법 신설은 국회가 만능의 권한으로 입법권 사법권까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에도 위반 되는 것이다. 또 청문에 불참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법권까지 남용할 우려가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 요구로 가능하나 상시청문회는 상인위원 3분의1의 요구로 시행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법에는 재판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시청문회법에는 이런 제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상시청문회법에 따를 청문회는 행정부 사법부 기업 국민들에게 불출석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강제성을 갖게 된다. 또 상시청문회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상시청문회법은 소관현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기업인까지 소환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업무차질과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상시청문회를 운영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악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국회청문회는 막말 욕설 면박주기 협박 등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사각지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국회무용론 국회해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갑질이 계속 된다면 국민들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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