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각종 규제완화,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권한의 위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22개가 의결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되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정하게된 것이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규칙 제·개정시 관할청의 별도 인가 절차 폐지,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폐쇄 근거 마련 등으로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 했고,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됐다.

학원법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 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편법적 개인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의 주거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제한하며,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시간을 시‧도조례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 폐쇄 명령의 예측가능성을 명확히하기 위해 종전 ‘여러 번’에서 ‘같은 사유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감사원의 사학연금 운용실태 점검 결과 ‘사학연금 가입 상한 미설정의 불합리성’ 지적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학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설정하고,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게 된 경우 3분의 2 이상 이사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규정,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 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감액 조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자금상환법과 장학재단법은, 학자금(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초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강화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학술진흥법은, 학술연구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해,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제공시 제공부수(2부)를 명시하지 않도록 해 자료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 했다.

학교안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공제급여와 관련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재심사청구인 뿐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교육진흥정책에 헌법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동북아역사재단법, 특수교육법, 외국교육기관법, 법학전문대학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은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등 총 22개 교육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막바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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