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미복귀 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조창익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했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이들 전교조 전임자가 전교조의 법외 노조로 휴직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20조를 위반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징계하려 했으나 이들이 불출석해 3차에 출석시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일까지 이들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하겠다는 지시로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전임자들의 불출석에도 결국 이번에 3차 징계위를 개최해 이들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조 전남지부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정영미 전교조 조직실장 등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도교육청 5층 상황실 앞에서 교육부의 부당명령 이행하는 도교육청 규탄한다는 등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조 지부장 등 3명은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사실상 거부한 서울과 경기,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해 다른 시·도로 인사조처를 하며 징계를 유보한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징계를 압박해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직권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직권면직이 결정되면 이들 전교조 전임자는 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도교육청 현관에서 전임자들의 직권면직을 강행하려는 전남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강압에 의해 법외노조에 처한 전교조를 도교육청이 나서서 탄압하는 것은 전남교육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3차 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부의 부당한 초헌법적 후속조치로 대량 해직 위기 등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를 도교육청은 거부하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4.13 총선 민심과 시대 흐름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개최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중단과 함께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도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청사 진입 뒤 교육감 및 부교육감과 면담이 거부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전교조 탄압저지 대책위는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징계에 반발해 공동행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해 도교육청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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