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식 의혹제기에 '발끈'

▲ 기자들의 역할이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일반적으로 그 판단은 대개 독자에게 맡겨 두지만, 그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보도하기에 앞서 적어도 해당 사건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을 가장한 거짓인지, 단순한 홍보인지 여부 정도는 가려내야 할 의무는 있다.

특정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보도에 순천시 '발끈'

특정 언론이 순천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순천시는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순천시 화상경마장 승인 과정을 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순천시가 승인에 직접 관여된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를 잇따라 했지만, 시민단체의 이런 의혹제기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에 대한 '재판(再版)' 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시 화상경마장 최종승인과정과정에서 순천시 건축담당이 보낸 공문을 두고 시민단체가 여러 의혹을 제기한 탓에 행정이 마비되고, 그 와중에 순천시가 협조했다는 마사회 고위관계자의 폭탄발언이 이어지는 등 한바탕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론적으로 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수사 결과 최종 입증됐지만, 당시 순천시에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순천시가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성 해명' 은 여지껏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순천시 관계자의 입장이다.

기자의 본질적 역할은 사실(fact)에 접근해 사실을 가려내어 사실을 전달하는 것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실(fact)을 전달하는 사람, 즉 레포터로서 역할이 직업의 본질이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전달방법은 방송기자는 방송을 통해, 신문 기자는 신문을 통해, 인터넷 기자와 라디오 기자는 인터넷과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각각의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달하고자 한 사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사실인지, 즉 '진실'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그 판단은 대개 독자에게 맡겨 둔다고 하지만,  특정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보도하기에 앞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을 가장한 거짓' 인지, 홍보와 뒤섞인 '엉터리 사실' 인지 여부는 가려내야 한다.

이는 취재원이 '사실이 아닌 사실' 을 사실처럼 숨겨 기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기자는 사실이 가장한 거짓, 혹은 사실과 홍보가 뒤섞인 '엉터리 사실' 을 정확히 구분해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객관적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취재' 이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송고과정은 취재를 통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고, 다시 데스크에서 해당기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하고 이후 최종 편집과정을 거쳐 송고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편집이나 송고결정권을 지닌 데스크의 권한과 기능이 막강하기는 하나,  보통 데스크의 역할은 기사의 비중을 구분하고 제목을 선정하며  기사를 선별 배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취재만큼 중요한 게 없다. 

'칼럼' 등 주관적소신이 담긴 글  역시 단순히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는 취재기사하고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칼럼이나 '기자수첩' 같은 경우도 결국 취재기자의 객관적 사실기사를 기초해서 주관적소신이 더해진다는 점 때문에 '취재기사의 연장선' 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통 지면신문의 경우 대개 앞면이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로부터 시작해 뒤로 갈수록 주관적인 글이 실리고 제일 뒷면에는 신문의 사설이 실린다. 사설의 경우 누가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한 기명(바이라인)은 없지만 사설을 통해 특정사건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취재기사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죽하면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신문기사 사설 만큼은 달달외라고 지시했을 정도이다.

이렇듯 기사와 칼럼은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고 사실을 담는 과정이나 그릇에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에 기초해서 글이 쓰여진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취재는 사실확인 가려내기 위한 과정... 반론권 보장위해 사건 양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특히 의혹을 제기한 사건기사의 경우 해당 취재기자는 취재과정에서 특정사건을 둘러싼 양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혹보도의 경우 대개가 기사내용의 진실여하에 따라 형사법에서 정한 ‘기소’나 다름없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인데, 이를 게을리하면 판사가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 주장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과 똑같다.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한다면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당 취재기자는 취재에 불응한다는 사실조차도 기사내용에 포함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결국 양당사자의 입장 모두를 취재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반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재를 거부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것은 언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통상적인 관례이다.

예를 들면 재판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재판에 출두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 일방이 아무리 진실을 갖고 있더라도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신입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

따라서 기자에게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신입기자 수습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팩트 확인' 연습이다.

중앙의 주요 언론사 역시 신입기자 입사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취재능력, 즉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양인 국어,영어,상식,기자작성 능력에 대한 테스트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입사과정이나 수습과정에서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취재기자에 대한 첫번째 자질문제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정치부 기자가 되기 위해선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달리 민법과 형법, 행정법 등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물론이고 경제학과 경영학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해당 전문기자의 자기 전공분야 공부는 필수이다.  

과거처럼 신문방송학이나 인문계열의 공부만해선 통과되기 힘들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회구성원들간 이익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를 습득해야 하고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볼수 있는 직관력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언론과 법률간의 관계도 잘 따질줄 알아야 한다.

언론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무리 문제가 있다해도 현행법을 어기지 않은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론해 의혹을 제기하면 해당자는 명예훼손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자질과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사회에서 휼륭한 경험을 습득한 경험자를 경력기자, 혹은 전문기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데 이는 해당분야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로스쿨을 통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있는 사람들을 다시 법조인으로 키워내고  40-50대 변호사를 판검사로 재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사회에서 습득한 경륜이 수사과정에서나 판결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이런 풍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단순히 이론적인 법률 공부만 했던 20대 후반 엘리트 검사보다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법조인을 원하는 '다원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에 덧붙여, 신입기자 시절에 선배들로부터 사실확인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선배가 후배기자들에게 팩트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시키고 훈련시켰는지에 따라 신입기자가 제대로 된 언론인으로 커 나갈 수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론의 취재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룬다는 면에서, 취재기자에게  다양한 공부와 경륜을 요구하고 또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 언론계에 종사해야 맞지만 지역언론의 현실은 그렇치 못한 게 아쉽다.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내용

취재를 소홀리 한 기사는 '보도'가 아니라 '루머'를 퍼뜨리는 것

순천시가 문제삼는 지역의 특정언론에 대한 '비아냥'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의혹제기를 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된 해당부서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재과정이 전무한 채 일방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넘는 의혹제기를 하면서 한쪽 일방의 주장만을 실어서 기사를 내 보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순천시 해당부서에 문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반론을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 때문에 순천시 관계자는 " 제발 소설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며 "해당기자와 제보자간 특정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소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취재기자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이 신문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현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려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원박람회개최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2년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기자는 지난 4.27 순천보궐선거에서 조모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가 조 후보가 낙선하자 다시 매체에 복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6.7월 11일에 사업승인이 난 것을 두고 마치 노 시장이 청탁을 받고 허가해 준 것처럼 의혹제기를 잇따라 한 점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이밖에도 순천시는 롯데캐슬 북측 토지법면에 위치한 20m 도시계획도로를 편법허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 순천시 왕지동에 위치한 순천롯데캐슬의 당초 조감도.조감도에 따르면 북측(끝부분)에 20미터 계획도로가 표시됐지만 실제 준공과정에선 도로가 아닌 법면으로 바뀌었다.순천시는 이와관련 "법면의 소유주는 물론 시행사측이고 해당부지가 기부채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는 해당 시행사 스스로가 도로를 내지 않는 한 순천시가 당장에 도로를 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순천시, 롯데캐슬 아파트 사업승인 의혹 제기에 "추측성기사로 왜곡보도 하지 말라" 반박

순천시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롯데캐슬에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어린이공원,도로개설,도로소유권 확보후 기부채납 등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50억원이 상회되지만 롯데캐슬 북측 20m 도시계획도로는 기부 채납대상이 안되며, 소유권자 역시 대한토지신탁과 낙원주택건설이라는 것이고, 형질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언론이 1개 라인(225세대)를 짓기위해 부지경계 뒷편으로 경사면을 밀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도로에 의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가지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물은 도로 반대측 경계로부터 43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아파트 층수는 약 23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나 현재 15층으로 건립되어 있어 '1개 라인(225세대)를 더 짓기위해 부지경계 단지밖으로 경사면을 밀어냈다' 는 이 기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두산위브아파트를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 특혜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애초에 19개 동으로 허가 했으나, 도시미관상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으로 변경을 요구해 이뤄진 상황이며  그 와중에 19개 동이 13개 동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순천롯데캐슬 북측 범면.원래 법면위치에 20m도로가 개설되기로 했지만 도로 대신 범면이 조성되어 있다.

"대검찰청, 순천시에게 인허가 서류제출 요구는 했지만 대검에서 사람이 와서 ' 싹' 뒤진적은 없어"

순천시 건축과 책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사람이 와 순천시를 싹 뒤졌다.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내부 입단속을 시키는 등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서 아파트건설과 관련해 사업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본제출은 한 적이 있다"고 밝하며 " 대검찰청에서 순천시를 싹 뒤진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이 있지도 않은 일을 취재나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 처럼 추측해 보도했다"고 해당 언론사를 지목해 비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대응도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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