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박종덕 본부장) 무안경찰서(서장 송용욱)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03:30경 해제면 신정리 소재 N노래연습장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고 노래방 내부에 불을 놓아 바닥과 소파 일부를 소훼한 윤모(48)씨를 검거,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이외에도 술에 취해 인근 주민 주모씨가 주차해 둔 차량에 맥주상자를 던져 손괴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경찰은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가족 또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난동자를 ‘주폭(酒暴)’으로 규정하고, 주폭전담반을 편성해 상습 주취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확고한 공권력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상습 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피의자를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며 특히 “경찰서와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취 난동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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