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박종덕 본부장)농약을 가스활명수에 타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광양 사는 주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광양경찰서(서장 박봉기)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윤모씨.48)에게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탄 가스활명수를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피해자의 부인 강모씨(47)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인 강모씨는 지난 5월 10일 밤 9시 20분경 광양시 00동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윤모씨.48)에게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탄 가스활명수를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 강력1팀은 사체부검시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셨던 가스활명수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메소밀'이라는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부터 경찰은  피해자 주변 및 보험가입여부 등에 수사한 결과 부인 강모씨가 보험금 일부를 수령하는 등 의심점을 발견, 집중 추궁한끝에 범행을 시인받아 지난 20일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남편이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며 신고 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우정국과 삼성화재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일부 금액으로 1,0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양경찰은 가검물 및 가스활명수 병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성분 검출 및 보험금 수령사실에 따라 제 삼자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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