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K씨(57세,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K씨 등 공무원 3명은 공모해 지난해 11월경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전남부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8,800만원 중 약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이들 공무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순천시와 상관없이 편성된 예산이다는 점을 악용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입금한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실제 시연하지 않은 전통복식체험을 시연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거나 시연일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계좌에 선입금하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순천경찰서 지능팀장은 21일 "이번 사건은 순천시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순천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 중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