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소재 아파트에 도박장 개설 혐의

▲ 압수도금 및 마작 사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영암 대불산업단지 외국인 거주 아파트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을 대상으로 도박장(마작)을 개설하여 운영한 조선족 강모씨(40세․흑룡강) 와 불법체류자 4명이 포함된 중국인 등 혼성도박단 6명(남 4, 여 2)을 검거했다.

피의자 강모씨 등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직장을 그만둔 후 2011. 1월경부터 같은해 6. 15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아파트 105동 802호에 마작테이블 2대를 설치한 후 평소 여러 사업장에서 알게 된 중국 흑룡강 출신 등 조선족과 한족을 유인하여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하루 10만원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피의자 장모씨 등 혼성도박단 5명은 올해 6월 14일 12시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강모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금 300만원 상당을 걸고 수회에 걸쳐 “마작”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장모씨 등 4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힘들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박장을 드나들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 강모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던 중,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출입자 감시․조직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약1개월에 걸쳐 범행현장을 채증한 후 급습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전남경찰청은 "추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채증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흉폭화 되고 있으므로 집요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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