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6일 “여(女)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함평 모여고 A(57)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문제의 사건을 통보 받고도 경찰 측이 ‘수사 중에는 보안유지를 당부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이 사건과 관련해 ‘모 여고 A 교장이 제자인 B 양을 관사에서 여덟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문을 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이 뒷북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 교장은 통보 이후에도 학교에 계속 출근해 성추행 혐의자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셈이다.

올해 1월 중순 가출했던 B 양을 경찰은 4월 12일경 찾아 학교에 등교 시켰지만 B양은 A 교장에게 여덟 번째 성추행을 당한 상황을 참기 어려웠는지 11시경 학교를 뛰쳐나가 또다시 가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학부모에게 ‘B 양의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1일자로 퇴학조치 한다는 고지했다. B 양이 전체 수업일수 204일 중 3분의 1을 넘는 70일간 결석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B 양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퇴학은 면해 보려 지난달 25일 자퇴서를 제출해 자퇴 처리됐다.

문제는 B 양의 결석과 가출의 원인에 A 교장의 성추행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이 이번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가출이 잦았던 B 양을 찾아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A 교장이 하는 짓이 싫어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장으로부터 1년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이 과연 학교에 갈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기계적으로 결석일수만 따져 퇴학 통고를 한 학교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여학생의 옷에서 교장 정액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 교장은 "자위행위를 한 뒤 속옷을 침대에 그대로 둔 것이 B양의 옷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