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미반정부 정치집단으로 변한 전교조 교단을 떠나 정치에 전념해라

불법행위 일삼던 전교조 참회하고 돌아와 참스승으로 다시 태어나라

교권추락시켜 교사가 학생에 매맞는 학교 만든 전교조 이번기회 통렬히 반성하라.

늦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이후 학교를 친북반민반정부 의식화교육장을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사표가 아니라 불법행위 일삼는 해악의 표본이 되어 왔다.

전교조에 초중고 12년간 의식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해마다 60-70만 명씩 사회로 배출되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했다. 의식화된 2030세대가 통진당 정의당 더민주당에 입당해 국정을 발목잡고 거리불법폭력시위를 일삼아 갈들 비용이 84조-246조로 세계 2위국가가 되었다.

전교조는 교사라는 탈을 쓰고 아이들 버리고 연가투쟁 조퇴투쟁을 벌였다. 반정부 거리불법폭력시위를 일삼았고 수업거부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이적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교육정책마다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 교원평가반대, 학교폭력 학생을 학생부 기재 반대, 성과급제 반대, 한미 FTA 반대, 국사국정 반대, 위안부협상 타결 반대. 교과학습 진단평가반대 등을 발목 잡아 정부교육정책을 무력화시켜왔다.

전교조는 교사집단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 활동해 왔다. 불법 선거운동, 민노당 가입, 시국선언, 국가보안법폐지. 시국선언 등 공무원 정치활동금지를 위반해왔다.

전교조는 패륜적해위도 서슴지 않았다. 교장을 협박해서자살하게 했고 교장실난입 교장을 묶어놓고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교장에 폭언 동료교사에 모독행위도 비일비재했다. 여교사 성폭행 및 교생 성추행 등 반인륜적 행위도 일삼아왔다.

학생들을 선동하여 불법농성 수업거부를 자행하였으며 거리불법 폭력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반미활동을 일삼아 왔다. 한미팀스피리트훈련 반대, 미군철수, 한미엽합사해체에 앞장서왔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교는 의식화교육장으로 변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천국을 만들었다.

반국가적정치집단이 된 전교조의 해악은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과 증오의 씨를 뿌렸다.

17년간 불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 규약을 만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노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에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통보하고 규약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규약개정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법원에 제소를 했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좌편향 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

2014년 9월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전교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교조는 합법노조행세를 1년간 더해 왔다. 그러데 전교조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2015년5월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5년6월2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보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며 서울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조치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3부는 2016년1월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민중기 판사에서 황병하 판사로 바뀐 뒤 7개월 만에 법외노조판결이 난 것이다.

전교조는 규약만 고치면 법적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노동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구약개정을 거부한 것이다. 교사는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다. 그러데 법을 어기고 합법노조행세를 16년이나 해 왔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이미 대법원에서 2차례나 비합법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상고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불법행위 일삼던 전교조 스승으로 돌아가라

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스승이다.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동자를 자처하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노동자를 자임하면서 교권을 포기한 것은 스승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학생이 싫어하고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교사는 이미 교사로서의 자질과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학생들 눈에도 교사가 스승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자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사 구타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권을 땅에 떨어드린 집단이 바로 전교조다.  

9300명이던조합원이 5300명으로 줄어들었고 20대 교사 전교조 조합원 가입율이 2.6%에 불과한 것은 젊은이들 눈에 비친 전교조의 자화상이다.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합법노조가 되었다.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2월 22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하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준 해악을 통렬히 반성하고 참스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동안의 죄 값에 사죄하는 길이다. 전교조가 개과천선해서 제자들의 사랑을 받는 스승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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