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장 김원국)서는 지난 14일 주거지 뒤 텃밭 비닐하우스 옆에 양귀비(앵속) 140주를 경작한 전남 신안군 신의면에 거주한 장모(59세, 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 했다.

목포경찰은 지난 5월 21일 부터 31일까지 도서지역인권침해 및 양귀비 일제단속기간 중 빈집에서 양귀비 140주를 발견 탐문수사 끝에 장씨가 재배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장씨의 모발 등을 채취하여 상습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는 등 장씨를 상대로 아편 채취와 투약 및 판매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은 장씨 이외에도 임자면 거주 김모(70세, 남)씨를 생아편 투약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같은면 권모(63세, 남)씨 집에서도 양귀비 11주를 발견하는 등 올 들어 3건의 양귀비밀경작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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