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측 "학생취업 위해 활동했다" 주장에, 반대파 "페이퍼컴퍼니로 학생교비 빼돌린 창구"

순천 청암대 전경 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부(정상규 부장판사)가 순천 청암대 총장의 배임죄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암대 학생들의 취업 창구로 활용된 일본 오사카 소재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회사 실체(實體)가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회사는 청암대 강명운 총장이 이사장 시절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청암대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회사로 설립해 강 총장의 사위 등을 대표로 내세웠고, 청암대는 이 회사에 학생취업 활동비로 수년간 수억원의 돈을 지불했지만, 검찰은 학생들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이 돈이 전임 총장의 묵인하에 당시 일본에 거주한 강 총장의 사익(私益)을 위해 지불되었다며 배임죄 등으로 강 총장을 기소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과연 학생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실제로 존재한 회사냐는 것과 돈의 입금 경위, 그리고 불투명한 사용처 등에 관한 판단여부.

이에대해 총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총장 측은 청암대 학생들 일본 현지 기업 취업 알선을 위해 실제 존재한 회사로 학생 취업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취업활동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교수들은'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회사는 강 총장이 청암대 교비를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개인회사다'며 그 근거로 입금된 돈의 사용자가 강 총장 부인 등 가족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일본 오사카 현지 청암대 연수원 국제학생육성기구 사무실의 간판존재 여부가 사건쟁점으로 부각됐다.

그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청암대 교수들 대부분이 국제학생육성기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반면 그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암대 국제교류원의 김 모 여직원은 일본 오사카 연수원에서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간판까지 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연수원에 출장을 다녀온 상당수 청암대 교수들은 “연수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에 건물에 ‘국제학생육성기구’ 라는 간판은 아예 없었다"며 "해당 여직원이 이날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여직원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출장갈 때 일본 오사카 연수원 건물 2동중 4층짜리 건물 2층 한 칸에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 입구에 한문으로 쓰여진 노트북 크기 사이즈의 ‘국제학생육성기구’ 간판이 걸려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들이 간판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엘리베이터로 3층이나 4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다”며 “1층 우체통에도 ‘국제학생육성기구’ 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청암대 비상대책위 교수들은 “2012년 청암대 비상대책위에서 일본 출장시 건물과 부동산을 일일이 방문, 2개 동 건물 모든 사무실까지 확인했지만 ‘국제학생육성기구’ 라는 간판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일본 청암대 오사카 연수원을 기안한 핵심 인사도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0년까지 일본 오사카 청암대 연수원 건물을 방문했지만,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표찰은 없다“고 단언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간판을 보지 못했다는 여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2층에 빠징고 직원사무실이 있었고, 당시 청암대 이사장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2층 사무실에 ‘국제학생육성기구’ 라는 표찰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판존재 유무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총장 측이 법정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여직원을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2014년 7월 일본 오사카 청암대 연수원 현지를 방문해 수사를 진행한 순천경찰서 관계자도 청암대 여직원의 법정진술과 관련해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제학생육성기구 주소지가 총장 사위 집주소인데 간판이 있을리 없다” 면서 ”해당 연수원 건물 1층에 각층 사무실을 소개한 간판에도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명칭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학생육성기구’ 라는 우체통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청암대 K교수는 “증인으로 나선 청암대 여직원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에 대해 검사가 진술대목을 제시하자 이제와서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이후 재판과정에서 위증논란도 예상된다.

반면 청암대 총장 변호인은 일본 국제학생육성기구가 청암대 학생들의 일본 기업 취업활동을 위해 나름 역할을 다했으며 취업실적도 있는 만큼 학교로부터 활동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에 국제학생육성기구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청암대 전임 총장시절부터 일본 오사카 연수원과 국제학생육성기구의 실체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전직 청암대 모 처장이 재판부에 청암대 총장의 배임죄 관련 증인을 자처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청암대 강 총장이 이사장 시절 학생들 취업명목으로 국제학생육성기구라는 회사를 만들어 학교 교비 수억원을 빼돌려 온 것으로 보고 배임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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