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중학생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덜미를 잡혔다.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지난 12일 20:1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15세,남)을 치여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김모(56세,남)씨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지난 12일 밤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포도밭 앞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김모(15세,남) 중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경찰은 사고 후 교통경찰 전직원이 동원되어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백밀러 등)과 도주로 주변 CCTV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고차를 1톤 포터Ⅱ 화물차로 추정하고 탐문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어 사고현장 인근 마을 화물차 122대 등을 일일이 점검한 결과 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약 2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피의자 김모씨(56세,남)의 과수원에 은익해 둔 95저○○○○호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의자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나주경찰은 2011년 5-6월 동안 3건의 뺑소니 사망사고를 모두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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