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토론 결과

경제자유구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조세특례 확대와 국내기업 입주관련 제도 개선, 개발과 관련 중앙부처 협의절차 간소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0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참석한 경제청장들이 논의한 결과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청간 업무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며 이번 논의내용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일동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 국가 발전전략인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의 제도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최종만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간소화와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법인세율 인하, 입지·고용·교육훈련보조금 전액 국비지원, 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이 합심하여 앞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를 위해 청장협의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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