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者가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경향각지에서 성원이 답지한 국제대 모 교수의 재판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에서 억울하게 파면당한 이 女교수 재판이 어제(1일)부로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재판결과야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간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가 겪은 심적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려 4년간 학교와 싸우느라 정신적 고충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육체적고통 역시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녀는 재판 직후 “그간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증거조작과 날조 그리고 회유가 이번 재판에선 반드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고 자신했다.
정의와 진실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학(私學)의 현실은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筆者가 올초 취재과정서 우연하게 접한 지방사립전문대의 현실은 왜 대한민국이 사학개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주었다.
"사학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란 공공재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수들의 패거리문화,
표리부동, 아부와 아첨
썩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대학과 교수들간 뒷거래
그런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는 교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와 왕따"
도저히 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해이가 난무하고 非正常이 正常으로 치부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을 살펴보면,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 인원이나 조직규모가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나 감사과에서 불과 1~2명의 인원만이 사립전문대학의 이런 현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대학에 사전 행정조치나 감독기능도 사실상 전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면 뒤늦게 그 결과만을 예의주시할 뿐이다.
강제추행과 배임 등 무려 6가지 범죄혐의로 총장이 재판에 회부된 순천 청암대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기소가 된 교원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대학 정관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기소된 이후에 청암대 이사회가 이 정관조항을 슬그머니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고쳐놨다고 한다.
그러면서 총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하니, 이게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에 이런 상식이하의 염치없는 행동이 통하고 있는 곳이 지방사립전문대학이다.
비단 이들 대학만이 이러겠는가?
그런 곳에 지금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총장의 처신에 대해 수차례 항의전화와 비판여론이 쏟아진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사회의 이런 몰염치한 행동에 경고를 보내야 정상 아닌가?
잘못된 사학의 파렴치한 행동을 뻔히 알고 쳐다보면서 이를 눈감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진채 이런 현실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참인가?
국회는 언제까지 이런 사학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왜 사학개혁에 두손 놓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