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주목'

순천 청암대 전경

순천 청암대 재단 이사회가 강제추행과 배임 등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 청암대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 정관조항까지 바꿔가며 총장직위를 유지키로 결정해 '비리총장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장측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일부 교수들이 총장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부에 따르면, 순천 청암대 강명운 총장 측과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교수들이 지난 11월 초 청암대 강 총장에 대해 총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을 접수시켰다.

당초 청암대 정관 제 44조(직위해제 및 해임)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암학원 이사회는 총장 직위해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정관조항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그러자 일부 법조계 인사들과 이들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강제추행과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래의 청암대 정관에 따라 재단이사회는 강 총장을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청암대 김한석 교수는 " 청암학원 이사진이 강제추행과 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 총장을 정관에 따라 징계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직위해제는 커녕 총장을 옹호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우리들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

청암대 총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암학원 이사들이 아닌 피고용인 신분인 일반 교수들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번 소송의 관건.

여기에 청암대 정관은 강제 직위해제를 명기해 기속행위를 부여한 것과 달리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선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둬, 징계조항을 재량행위로 인정한 점도 문제다.

이와관련 총장 측 변호인 측은 지난 11월 중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소송에선 교수들은 소송당사자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총장을 직무정지 시키는 것은 다분히 위헌소지가 있다"라며, 소송각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광주지역 법조계 인사는 "최근들어 교육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총장의 비리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사학재단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할시에는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 등 학교 이해관계인들도 관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암대 김한석 교수도 "최근 상지대 등 여러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총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할시에는 교수들이 대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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