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사립학교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향후 5년간 1조 9천여 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법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724억원이 줄어든다. 2016년 6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665억원, 2018년 731억원, 2019년 816억원, 2020년 904억원 등으로 연금급여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개인부담금은 2016년 1774억원, 2017년 2375억원, 2018년 3056억원, 2019년 3829억원, 2020년 4708억원 등 향후 5년간 1조 574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부담금 추계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박주선 의원실에서 분석했다.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1조 9,466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연금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사학연금 보험료는 내년부터 5년간 월급의 7%에서 9%로 올라가고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평균 10.5% 줄어들게 된다. 연금 지급 연령 역시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개인부담금이나 줄어드는 연금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가입자의 손해가 5년간 1조 9천억원에 달하며, 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이 완료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부를 믿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묻지 말고 손해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310여억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등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의 노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데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는 당초 5개월간 활동하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기구구성이 미뤄지더니 45일간만 유지되다 최근 활동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 50% 상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고 관련 논의를 3년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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