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정규직 인권보호 소홀 '비판'...신분증부터 공무직, 소속부서 등으로 변경해야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우승희 의원(영암1,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보호에 소홀함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 정규직 신분증에는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사무관 등으로 표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증은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사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 명칭도 '무기계약근로자' 대신 '공무직'이나 '행정사무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소속부서' 또는 '배치부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은 매월 최대 3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전남도의회 무기계약 근로자는 2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우 의원은 같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도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와 '전라남도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지 전환 조례'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전남도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비정규직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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