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주민안전위협...보상문제로 주민과 마찰...주민“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개발해 버렸다” 주장

섬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안 섬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사업이 부실공사와 주민들 토지보상과정에 문제가 발생, 말썽이 끓이질 않고 있다.

최근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도는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일원에 사업비 25억3천만원을 투입해 태양광(110kw), 풍력(50kw), 에너지 저장장치(500kwh) 등의 ‘관내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해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땅을 매입해 사업을 완료된 후 개발지는 신안군에 기부체납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신안군 상태도의 경우 주민들 소유 토지매입과정에서 몇 몇 사람들의 의견에만 중시, 형평성에 맞지 않은 토지보상으로 주민들 간 법적공방이 이는 등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태도 주민 윤 모 씨는 “땅(128번지)을 팔지도 않았는데 지주 허락도 없이 개발을 해버렸다”며 전남도에 “사실 확인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씨는 “땅(128번지)을 팔라고 하기에 안판다고 했다. 단지 업체측에서 땅을 팔지 않으려면 ‘매매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나중에 찢어버리겠다’ 고 해서 믿고 도장을 찍어줬다”며 “내 명의로 된 2필지 중 팔지 않겠다고 한 땅은 개발해버리고 실제 매입키로한 땅(127번지)은 매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팔지 않겠다는 땅은 개발해 버렸는데 땅 값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전남도에 보고한 토지보상내역과 현지주민들의 실제토지매입보상내역(입금통장)을 확인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현장에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돌덩이 등이 산위 경사면에 산재해 있어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민 조 모 씨는 “부실공사로 인해 청정해역 오염은 물론, 바닷가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경사면 돌덩이가 추락하게 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남도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이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로 현지 확인결과 언제 낙석 될지 모를 돌덩이 들이 경사면에 산재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또한 업체측에서 현지조사결과 시공된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에 대한 잡음도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중순경 기상악화로 인해 풍력발전기 5기 중 3기가 준공을 앞두고 바람에 날개가 부러지고 역회전되어,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주민 박 모 씨는 “아직 이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풍력발전소 장소를 선정한 것 같다”며, “발전기 날개가 부러진 날은 순간 풍속이 16m/s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역은 최대 풍속이 23m/s을 상회한다”고 말해 기상악화가 많은 이 지역 특성상 향후 풍력발전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말썽이 일자 전남도 관계자는 “보상관계는 도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편취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며, 부실공사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신안군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네겠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파손은 이달 말까지 교체할 것이며, 발전기 장소선정 등의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업체에다만 맡기지 않고 전남도가 직접 나서 사전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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