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사고 방제비용 소송관계 실무교육 실시

서해해경안전본부는 18일 목포 등 4개 소속서 방제․수사 담당자와 참석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해상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름오염사고 관련 해상보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해상보험 전문가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실장(49세)을 강사로 초빙,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방제비용의 합리적 청구관계와 사후 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또 유류오염 해상보험의 이해와 피해자 구제관련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목포해경 담당자는 “지난 13년 5월 진도에서 발생한 화재선박 H호(1천4백톤급, 밸리즈 선적)의 방제비용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나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선박보험과 행정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한 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가처분이 집행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서해해경본부 관내에서는 해양오염발생으로 29건, 약 34억 8천만원의 방제비용이 부과되었지만 18건, 약 17억 5천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 미징수 중 세월호 방제비용 약 16억7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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