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심 저수지 부지를 싼값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8월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저수지내 잡종지 등 7천200㎡가량을 감정평가액(17억7천만원)보다 싼 11억5천만원에 특정 업체에 팔아 6억2천만원의 손실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체결 전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한 시가의 3분의 1 정도인데도 보상평가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재결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또 공사 소유 부지를 매각하면서 관련 지침에 따른 불용 결정도 없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헐값 매매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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