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직위해제-파면-복직 반복...4년간 잇단 소송에도 "복직희망 버리지 않아"

"세상에 불쌍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교수들이 빼돌렸다고 폭로했다며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영어수업시간에 테이프만 틀어주고 잠을 잤다며  거짓조서를 꾸며 파면을 시키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평택에 소재한 국제대학교 김 모 교수(48.여)의 하소연이다.

그녀는 사립대학의 잘못된 현실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대표적인 피해자다. 4년전 동료교수등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우다 교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더니 아예 파면까지 당했다.

통상 대다수 사립대학 교수들이 재단, 혹은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항하다 해직 등의 피해를 겪는 반면 김 교수는 동료교수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국제대학교는 재단이 여러차례 바뀌다보니 교수들이 오히려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다.

-본보는 그녀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한 심정을 정리했다-

- 징계 이유는 무엇인가?

징계의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대 특정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통장으로 지급된 장학금중 절반이나 일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한 횡령 혐의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또 학회장과 반대표 등 학생회 간부 학생들이 출석을안했는데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관행,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관광지 답사 과목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학과 교수들의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말한 것이 징계 사건의 실질적 이유다.

그 와중에 불법장학금 수혜자중 일부가 학교에 무고성 민원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 그간 학교측에서 당한 파면조치는?

일부 학생들이 제가 수업시간에 영어 테이프만 틀어 주고 학생들에게 '특정 동아리에 가입을 강요했다' 라는 민원을 학교에 제기해 결국 2011년 2월 1차 파면되었다.

하지만 1차 파면은 소청 심사위와 법원의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서 절차의 하자와 실체적 하자 등을 이유로 다행히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2012년 6월 25일 복직과 동시에 직위 해제후 2012년 9월 4일자로 1차 파면 사유에 교재강매를 다시 추가하여 2차 파면을 시켰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당시 졸업생들이 수업 교재를 사지 않아서 F를 받고 D학점을 받았다고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김 교수의 저서라는 'Air travel English'는 지금도 존재하지도 않는 책이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 학생들은 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취업생이 아닌데도 조기취업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안나오고 중간기말 시험도 안봐서 성적 산출 근거가 없어 D, F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2차 파면은 교원 소청서 직위해제 3개월과 정직 3개월로 바뀌었다.

그러나 1심서 패해 항소 제기 하자 마자 학생들 성적 입력 지연과 성적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3번째 파면당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학교 전산 시스템이 모두 바뀌었고, 연구실에 성적 입력 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았고 전산 교육 일정이 수업시간과 겹쳐 교육을 못받아 입력 방법을 몰라서 지연됐으며, 성적을 모두 정확하게 산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줄 이유 없었다"고 해명했다.

3차 파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4년간 엄청난 고충을 겪었다.앞으로의 계획과 학교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다행히 최근 소송과정에서 당시 늦깎이 수강생이 영어수업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었다.

증인으로 나선 당시 학생은 "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학교 측 주장을 반박해 주었다.

그녀는 학교를 상대로 무려 4년간의 소송과정에서 몸과 정신이 지칠대로 지쳤다.

재판과정에서 일부 여판사는 대학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변한 김 교수를 상대로 오히려 가혹할 정도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영어 수업시간에 테이프만 틀어주고 화장하는 교수로 낙인이 찍힌 9시 저녁뉴스에 보도가 된 날엔 억울해서 잠을 못잤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위증한 자가 위증했다고 인정했고, 위증사주한 위증교사인도 자백한만큼 학교측은 각종 징계와 파면 등 모든 징계를 없애주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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