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 장진항 경비교통과장

지난달 29일부터 경찰청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시 폴리스라인의 단순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후 사법조취를 취하고 폭력행위까지 추가 된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만으로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될수 있다. 그리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진다. 종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질서유지선을 통해 질서 있는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그간 질서유지선은 필히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닌 권고적 기준의 의미로 집회 참가자에게 비춰졌다. 이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질서유지선을 붕괴하여 집회시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질서유지선의 가장 큰 의미는 집회 시위 구역과 아닌 곳의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어주는 기준이다. 이 선은 집회 시위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일반 시민들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기준선에 대한 법률과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법규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시간동안 침범한 경우’ 라는 다소 불분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서유지선 준수의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질서유지선이나 옥외 집회의 시간제한과 같은 애매한 부분을 바로잡아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권력 확립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이번 경찰청의 대처로 집회 단체와 경찰간의 마찰이 격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하여 집회는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명확한 질서유지선 고지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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