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목포시의원(라선거구)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 A씨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의 선거구인 목포시 만호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수천 건을 발송한 혐의로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수사진행중 증거인멸의 혐의도 따로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이 31일까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면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어 순천시 국회의원보궐선거.화순군수재선거와 함께 오는 4월 27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의 내용으로 각종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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