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묘지 보상금 5,000만원 꿀꺽, 담당 공무원은 '나 몰라라'

무연고 묘에 대해 허위 보상금을 수령한 前 한국K신문 기자인 진도군 이장단장 O씨(남, 63세)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를 방조한 담당 공무원 B씨(45세, 남, 사회복지 8급)도 수사 중에 있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O씨는′10. 8월부터′11. 1월까지 진도군 ○○면 개발촉진지구 도로개발 공사 부지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보상금을 노리고, 무연고 묘 27기에 대하여 마을 주민 A씨(남, 44세, 농업) 등 5명과 자신을 연고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군에 보상금을 청구, 5,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관할 관청의 사실 확인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현실을 악용해,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씨는 이렇게 부당 수령한 보상금 5,000만원은 모두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고 현재 O씨의 통장에는 30여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분묘 개장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도군 ○○면 공무원 L(45세, 사회복지 8급)씨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발부, 보상금을 수령케 하여 O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보상금을 청구하는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 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및 부당 편취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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