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설립조건 정면 위반해 해산 불가피"

여교수 성추행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순천 청암대(총장 강명운)가 대학설립 당시부터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둔갑시켜 허위설립신고를 통해 교육부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확보한 교육부에 접수된 청암대 내부 비리자료에 따르면, 청암대는 설립당시부터 수익용재산이 거의 없는 빈털터리 학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둔갑시켜 설립신고를 하는 등 교육부를 철저히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로 학교는 해산해야 마땅하다는 견해다.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이와관련 "대학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항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학교법인은 교육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대학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 47조(해산명령)

1.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할 때

2.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에 따르면,

  1. 1항8 재산의 수익조서를 작성 한다
  2. -시행령 제4조 2항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시행령 제4조 4항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행령 제4조 5항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암대가 교육부에 허위보고한 학교재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용재산 17개 필지가 이에 해당된다. 금액으론 7억여원, 부지면적은 10,887㎡나 된다.

다음은 <청암대가 교육부에 허위 보고한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현황>

학교시설결정지역내의 교육용 토지로 대학본관과 학술정보센터인 도서관 그리고 전산실 건물의 토지 또한 구내주차장, 대학운동장 대학내 도로 화단 및 정원으로 현재 사용 하고 있다. (캡쳐=교육부에 제출된 비리현황자료)
교육부에 보고한 수익용 토지 중 현재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유일한 수익용토지(캡쳐=교육부에 제출된 비리현황자료)

본보가 입수한 교육부에 허위보고된 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따르면,

청암대 설립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단 2필지뿐이다. 하지만 청암대는 허위로 교육용재산 17필지를 수익용으로 둔갑시켜 학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익용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금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게다가 청암대학은 이런 현실을 교육부와 관련기관에 허위로 정보공시를 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청암대 수익성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교육부에 제출된 자료수치와 거의 비슷한 액수로 수익성 기본재산 현황이 공시되어 있다.

청암대 개혁추진위 관계자는 "청암대학 교지확보율 56.3%, 수익용 기본재산 5.8% 로 보고하였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2% 정도 뿐이며, 교육용 교지확보율도 겨우 56%이면서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토지로 허위 둔갑하여 보고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 47조(해산명령)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해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중에서 순천 청암대학과 같은 대학은 없을 것이며 철저한 목적감사를 통해 대학의 근간을 잡아야 한다"며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빈털터리 학교의 총장이 배임과 성추행 등 6가지 명목으로 기소됐다며 그런 총장이 7명의 변호사비를 과연 어디서 충당했는지도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회계현황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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