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경유대신 실내등유를 몰래 공급하던 주유업자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목포시 옥암동 소재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 주차중인 덤프트럭 화물차에 실내등유를 공급하고 있던 주유업자 김모(40.목포시)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밤 10시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관련 잠복근무 중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유조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공급하던 김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거래장부를 찢고 도주했으나 추적․조사 끝에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다수의 차량에 등유 16,100리터를 주유하고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정도 더 싼 유사석유인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