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복구비 및 재해특별융자금 지원

   녹차 동해피해
구례군이 녹차 동해피해 농가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구례군(군수 서기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최저 기온이 -12.1℃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한파로 관내 대다수 녹차 재배 농가가 동해 피해를 입었던 농가별로 재해피해 복구비를 5월말 지급한다.

보성군과 함께 대표적인 녹차 주산지인 구례군은 재배 농가 470농가 중 373농가, 129.4ha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농가별 피해 정밀조사와 주생계 수단 확인등을 거쳐 354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당초 녹차는 농어업 재해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전라남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4월말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해 피해농가의 회생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복구비 지급액이 3억6천만원(국비 2억5천2백만원, 지방비 1억8백만원)으로 농가당 100만원~15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며, "이로써 올 봄 상품성 있는 새 찻잎을 생산하지 못해 시든 녹차 잎처럼 마냥 타들어갔던 농가의 시름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 고 전했다.

한편, 피해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해특별융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채권보전 등 대출심사를 거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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