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참여

전남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18일 신안군은 임금체불, 폭행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증도면 태평염전 회의실에서 천일염생산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법질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다시는 위생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염전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목포경찰서에서는 준사기, 횡령, 폭행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고용관리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등 천일염생산자들의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 시설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천일염 위생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안천일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임을 전 국민에게 증명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교육은 염전근로자가 많은 9.22(화) 지도읍, 9.24(목) 신의면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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