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1천600ha에 대해 5개 마을 대표와 '국유림의 보호협약' 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산나물채취구역 지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국유림의 보호협약> 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약대상자는 자원의 보존 증식에 지장이 없도록 뿌리를 굴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산나물채취를 빙자한 유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정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형버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산나물 개체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자생 산나물이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산나물 보호ㆍ증식과 채취질서 확립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은경 편집기자
lek1233@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