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 공제

 

20일 영광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균등분) 등에 대한 납부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한 주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6월분 자동차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재무부서에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고지서 발송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 정기부과부터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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