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사방댐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남도 6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자 장모(42)씨와 수뢰 사실을 빌미로 김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다른 건설업자 설모(54), 박모(5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나주와 광양 등 사방댐 공사 3건을 하도급받게 해준 데 대한 대가로 장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업자였던 설씨 등 2명은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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