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방범순찰대 상경 김도현(dohyeon2276@gmail.com)

 
글을 적을 때 혹은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線)이다. 올바른 선(線)을 따라 긋지 않으면 글은 명필이 되기 어렵고 그림도 명화가 되기 어렵다.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선(線)은 시위와 집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선이 바로 ‘질서유지선(police line)’이다.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선(線)을 말하고 소위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전에 신고가 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서유지선’이 1995년 5월 첫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되었고 근래까지도 실제 집회·시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파손하고 침범하는 사례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는 2015년 1월 6일 윤모(56)씨등 9명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던 도중,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회관 건물에 불법으로 진입한 혐의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사례가 있다.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폴리스라인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인권을 침해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고 파손 혹은 침범하게 된다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사이가 민의 영업권을 침범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뿐이다.

즉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집회·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커지는 것이 아니다. 시선을 조금 바꾸어 집회·시위자들이 모두를 위한 선(線)인 ‘질서유지선’을 지켜서 시위를 한다면 정당하며 평화로운 선진 시위 문화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올바른 시위 문화와 ‘질서유지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질서유지선’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상기하여 대한민국의 집회·시위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2015. 8. 27
부산 남부방범순찰대 상경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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