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서장 강칠원)는 매년 영암관내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지역적 특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그 동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안내 : 1544-0049 or 061-470-0351)을 알려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영암경찰은 사고당사자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 이파인(e-fine)을 통해 조사관 근무일정을 확인하고 「희망일자 및 시간」을 예약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민원인이 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조사당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관이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one-stop 서비스제도를 운영하여 운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암경찰은 경운기 등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지역민과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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