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응모기회 박탈…전남도 감사 적발

▲ 장흥군청사
전남 장흥군이 특정인 임기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엉터리 채용절차가 드러났다

지난 1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흥군은 군정홍보를 강화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홍보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8급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A씨를 임용했다.

장흥군은 형식상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A씨를 내정한 후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흥군은 원서접수 당일에 공고를 내 불특정 다수의 지원기회 조차 박탈했다.

자격기준도 내부 규정상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데도 3년 이상으로 1년을 늘려 과다하게 제한했다. A씨가 2010년부터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 자격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시원서 접수방법도 직접방문이나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장흥군은 응시표를 즉시 교부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을 고집했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흥군은 A씨 혼자 응모했는데도 재공고 없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면접위원 구성도 엉터리였다. 규정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했으나 3명으로 구성한 채 외부인도 1명만 위촉했다.

장흥군은 지난 2013년 7월과 10월 과학관, 학생도서관 운영자로 지방계약직 '라'급 2명을 채용하면서도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공고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관 운영자 응시자는 단 1명이었는데도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흥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다보니 자격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채용공고 기간까지 단축해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응모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서구청도 지난달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 6명 중 일부가 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의 자녀로 확인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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