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덕 본부장
순천 청암대 사건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허위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9일 전남cbs와 모 인터넷언론 등에 보도된 성추행 사건의 피해여교수에 대한 순천경찰서 사기횡령 사건 검찰 송치 기사는 완전 오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그럴싸하게 남발한 것이다.

일단, 이번에 청암대 특정학과 화장품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 모 교수의 사기횡령 혐의는 청암대 총장 측이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관련 피해교수들을 고발한 횡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추행 피해 교수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필자가 지난 3월 6일 최초로 보도한 사건기사로, 그뒤 직접 순천경찰서에 이 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진정까지 한 사건이다.

사건내용은 청암대 특정학과 정모 여교수가 학생들에게 납품하는 화장품 재료비를 부풀려 중간서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횡령 사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CBS 모 기자는 마치 청암대 총장 측이 이 사건을 고소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경찰조사 결과 문제의 성추행 피해자인 A교수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송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기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A교수에 적용된 교사 혐의는 경찰조사가 늦어진 바람에 대질조사도 없이 1시간 정도의 조사만 마친 뒤 검찰에 송치되면서 교사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첨부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으로서 수긍하기 힘든 점은 상식적으로 사기횡령을 교사한 당사자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筆者에게 본인들의 사기횡령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발과정에서 온갖 고발자료를 제공한 당사자가 이런 교사행위를 했을까 하는 점이다.

‘교사죄(敎唆罪)’란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A교수가 시켜서 했다는 소리다

50대 중반의 여교수가 40대 중반 여교수가 시켜서 도둑질을 했다?

정 모교수 주장대로 도둑질을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검찰 대질조사 결과 드러날 것이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한 것처럼 그 책임을 돌린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정 모교수는 본보와의 취재과정에서 몇차례의 전화통화에서도 A교수의 교사혐의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다.

A교수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면 취재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명했을 것이지만, 일체 그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이다.

대질조사를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정모 교수의 석연치 않은 이유, 그 뒤에 과연 누가 있는지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이 피해자를 또다시 사기횡령 범죄자로 몰아가는 허위보도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