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여수도시공사에 10억원 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前) 사장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여수 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 시행사 S건설이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도시공사 명의로 이 은행에 변제 확약을 해 줬지만, 이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도시공사 자금 중 15억원을 상계 처리하게 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 Y 건설사가 도시공사에 케이블카 사업 관련 보증금으로 맡긴 돈에서 1억7천만원을 돌산문화 관광복합해양타운 조성 사업의 상인 이주보상금으로 내주는 바람에 도시공사가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공사 측에 총 16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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