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완도항 계근대 설치 현장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대책 가운데 하나인 차량 화물을 측정하는 항만시설 '계근대' 설치를 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전남도 해양항만과와 민원제기 업체에 따르면 전남 완도항 제2부두 입구에 설치되고 있는 모 수산의 계근대 설치를 두고 사업자 사전 내정설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근대 운영 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화물선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A 수산을 위한 특혜성 주장과 함께 기존 완도지역 계근대 운영 업체들의 영업을 침해했다는 것.

더구나  모 수산이 완도항 계근대 설치 목적과 관련한 신청서에는 ‘자기 화물 계량 및 완도항 이용자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화물차와 개별화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운영을 독점할 목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6일 허가를 받은 A수산은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 완도항 제2부두 입구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계근대 설치를 위해서는 길이 30m, 폭 4m~5m의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완도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량들의 계근대 통과에 따른 시간 소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의회 모 의원이 항만시설에 계근대 민간업체 설치를 반대하다 최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석연찮은 의혹을 낳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더구나 항만시설에 수익을 내는 시설을 특정 업체에 특혜를 통한 운영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 “항만시설에 어느 업체가 운영하더라도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김석수 담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자 사전 내정설 및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설과 관련, “두 군데 업체가 완도항 제2부두에 계근대 설치를 희망했지만, 심사한 결과 A 수산으로 결정됐다”며 “계근대 민간 사업자 허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항 제2 부두 입구에 설치되고 있는 A 수산의 계근대 설치공사 강행에 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특정업체 유착의혹과 함께 고발을 검토하면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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