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개악 국회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내모는 위헌적 자멸행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헌법 제40·66·101조의 입법권(국회)·행정권(정부)·사법권(법원)‘3권 분립주의’자체를 흔들면서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발령 근거인 제75·95조를 국회법 일개 조항에 따르게 하는 국회법 개정 개악(改惡)안 통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여야 국회의원들의 망동을 입법부 독재로 규탄하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박근혜 대통령에 헌법 제53조에 의거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수호·헌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원수로서 통치 의무를 다해 개악입법 국회에 휘들리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2일 오전 청와대 입구에서 황교안 총리후보 반대 시위를 하는 불교계 일부스님들에 맞서 북한이 대남도발 위협등 호전적인 엄중한 시기에 국정공백 방치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찬성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