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자와 결탁, 추가로 범행 여부 등 전면수사요구 돼

한동안 뜸했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포항에 이어 이번에는 해남에서 이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해남경찰서는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 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사기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남관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주들에게 모두 295만ℓ 보일러 등유를 경유처럼 공급하고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주 K모(48)씨는 다수의 동료차주 및 노 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 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 원까지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 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업자와 결탁한 이들은 추가로 범행이 드러날 경우 구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경유급유를 받았는데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뒤 늦게 알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된 점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다. 그러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 된다" 며 "노 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 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가장 빈번히 행해졌던 과다계산과 허위매출 등에 대한 대책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 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신청 하여 횡령 착복 하는 등 지입차주들의 피해도 전국에 거쳐 잇따르고 있다. 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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