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실내 폐유 이송 중 부주의로 90여ℓ 유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3일 선박의 폐유를 유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안티구아-바뷰다(Antigua-Barbuda)' 국적 1만4천t급 컨테이너운반선 기관장 S씨(55.스리랑카)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전남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 기관실에서 생성된 폐유를 선내 다른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90ℓ가량을 바다로 유출해 인근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다.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주변 해상과 부두 안벽(岸壁)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m 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과 민간방제업체에 의해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방제 작업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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