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의원 10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모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A 의원과 전직 의원 9명 등 전·현직 도의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 전 의장으로부터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해수 담수화 시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의장을 조사하던 중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 살포 사실을 밝혀냈다.

수행비서 차명계좌와 진술,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이들은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도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는 사전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만,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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