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의원 10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모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이모 의원과 전직 의원 9명 등 전·현직 도의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으로부터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해수 담수화 시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의장으로 당선된 김씨를 조사하던 중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 살포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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