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 3월 반교척 이하 우익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기초로 한 글입니다.)

대한민국 상훈법은 "건국훈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제11조, 제20조에서 규정하여 포상의 대상을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자´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다.

해방을 전후해서 한반도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날뛴 좌익분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포장을 수여한 것은, 지난 해방정국의 오류와 비극을 다시 21세기에 재현하려는, 김대중-노무현 추종 종북좌익세력이 자행해온 ´역사뒤집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에 반인륜적인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한 골수 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야 할 반역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열린우리당, 민족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 등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건국훈포장을 수여한 행위는 만행(蠻行)에 가까운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경찰)에 총을 들고 반란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건국훈포장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받은 건국훈포장은 ´보훈반역´의 대표적 사례다.

김영삼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계열은 모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대표적 인물로 박헌영의 처인 주세죽,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장지락), 조선은 소련의 원조 하(下)에서만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여운형, 조선인민공화국 체신부장 김철수, 진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골수 공산주의자들에게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수여한 건국훈포장의 서훈은 즉각 철회되고 환수되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건설에 총칼을 들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서훈 받는 기막힌 행동은 역사조작이다. 이를 추진한 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신학용 의원과 문학진 의원이며, 당시 박유철 전 보훈처장이다. 당시는 보훈처가 장관급이었을 때이다. 따라서 유공자 복지에 힘쓰지 않고, 법을 발의하여 소위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국가보훈 기본법´을 조작해서 2004년 항일운동에 가담한 사회주의자들을 건국유공자로 포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자들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심사기준을 재조정했다.

그러나 추서된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제주 4.3 폭동, 여순반란사건 등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일으킨, 박헌영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 당시 남로당 소속의 좌익 대부분이 이때 일어난 폭동에 가담하였다고 전해진다.

2005년 1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산주의자들을 건국유공자로 둔갑시킬 서훈심사 기준을 조작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국회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교묘하게 반국가적으로 조작하고,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심사기준 교묘하게 개악하여, 반역자들을 건국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역사조작과 법치파괴를 감행했다고 판단된다.

이제 모든 것은 순리와 진실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군경과 그 가족, 애국시민의 가슴에 죽창을 꽂으며 대한민국 건국 수립을 방해한 자들이 어떻게 서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이 충성한 나라는 김일성의 인민공화국이었다.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묻혀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훈을 주며, 어떻게 연금을 줄 수 있는가.

참으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선배 군경 어르신들과 애국지사 분들 뵙기가 두렵다. 박승춘 보훈처장님은 이 문제를 재고하여 여론을 모으고, 대통령을 설득하여 이제는 국민들 앞에 당당히 원상복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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