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영암군 '불법 봐주기 행정' 비난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배출한 건축폐기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돼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목포해양대와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방학기간에 시행된 ‘승선체험관 새 유달호 정주여건 개선사업’ 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석면함유 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일반폐기물 등을 한 박스에 섞어 배출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폐기물은 지난 1993년 건조된 새 유달호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상, 소파, 실내 인테리어 등 소각대상 폐기물로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나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시설공사는 목포 해양대에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M건설에서 낙찰 받아 지난 2월 25일 완료했고 선박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 35.2톤은 전남 영암군 소재 C환경에서 수거해 임의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환경의 허가조건은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순환골재를 재생산하는 업체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허가된 업체이며 소각전문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해양대관계자는 “입찰을 통해 참가한 업체라 허가조건이 갖추어진 업체인줄 알고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성분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수집.운반해야 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목재, 폐 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와 석면의 보관·배출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과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목포해양대의 폐기물처리 용역 발주부터 잘못 됐고 입찰시 적격업체인지 심사 여부를 소홀히 했으며, 목포시는 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 후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C환경의 불법에 대해 현장 확인의무가 있는 영암군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아 불법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주민 이모(60세, 영암군 군서면)씨는 “영암군 곳곳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 폐기물이 산재해 있다”면서 “불법현장을 근절해야 하는 영암군 환경지도 담당자의 단속의지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관련법규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야 하고 석면성분은 해체·제거할 때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석면성분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할 수 없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처리한 폐기물이 대부분 소각대상 폐기물로 보이지만 목포해양대의 배출신고방법에 하자가 없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모든 현장 확인은 어렵다"며 "해양대와 C환경 업체의 폐기물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암군 관계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사진을 확인할 때 거의 대부분 소각대상 폐기물로 보인다”면서 “C환경이 무안의 소각전문업체로 10.4톤을 재 위탁 처리한 서류가 있고 임시야적장에서 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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