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군수ㆍ검찰, 항소 이유 없어 판결 확정될 듯

광주지법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임 전 군수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7 지방선거 화순군수 재선거의 출마예상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임 전 군수는 출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임 전 군수는 물론 검찰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군수에 대해 애초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결정을 한 것이어서 검찰로서도 항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임 전 군수는 그해 5월 22일 화순 지역 선거유세 도중 납골당 인허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당선자인 전완준 전 군수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달 재선거에서 임 전 군수와 함께 경쟁이 예상되는 전완준 전 군수의 친형 전형준 전 화순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들 전직 군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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